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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전 09:00 ~ 오후 06:00 점심 12:00 ~ 오후 01:00 토 / 일 / 공휴일은 휴무 |
1.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 2. 신청방법 공단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, 포근한요양원의뢰 및 상담 3.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, 의사소견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: 신분증 대인인이 신청하는 경우 : 가족.친척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 지정서, 대리인 신분증 1부 (공무원/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, 신분증 1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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