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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인정 및 절차

노인장기요양인정 및 절차
1. 신청장소
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2. 신청방법
공단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, 포근한요양원의뢰 및 상담
3. 제출서류
장기요양인정 신청서, 의사소견서
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: 신분증
대인인이 신청하는 경우 : 가족.친척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 지정서, 대리인 신분증 1부
(공무원/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, 신분증 1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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